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국의 총기규제 논란/규제 반대론 (문단 편집) == 총기 난사 논란 == 어디서 [[총기난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뜨면, 언제나 NRA는 비난받지만, 오히려 NRA는 "[[총]]이 없으니 총 가진 [[범죄자]]에게 당하는 거다", "너도 나도 총기를 구입하자" 라며 오히려 총기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LA 폭동]] 때 총기를 들고 흑인 폭도들에게 적극 대항해 가게 등을 지킨 한국 상점 주인의 [[루프 코리안|사례]]를 들며 홍보물까지 돌렸었다. 이들은 초등학생들까지 피해를 본 [[샌디 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당시에도 NRA에서는 교사들이 무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사실상 이 발언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가해자가 아이를 [[총알받이]]로 삼아서 인질극이라도 벌이면, 전업 교사가 갑자기 [[SWAT]] 대원으로 변신해서 막는다는 의견에 가까우며, 비극적인 상황을 NRA 광고에 써먹는다며 사건 직후부터 지금까지 까이고 있다. 그러나 발언을 한 상황은 제쳐두더라도, 교사가 총기를 소지해 학생을 지키자는 말에는 타당한 근거가 있다. NRA는 태생이 총기협회이니만큼 전 국민의 사격술 진흥과 사격 스포츠를 장려한다. 즉 '교사가 유사시 SWAT 대원으로 변신해서 막으면 된다'는 게 한국인에겐 농담이지만, 이들에게는 충분히 가능한 대안이다. 어차피 전 국민의 사격술이 향상되면 범죄자 역시 실력이 올라가 악순환만 반복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반면에 교사들이 무장하고 범인 입장에서 어느 교사가 무장했는지 모른다면, 교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기 힘들어진다. 직접적 방어보다는 범인이 범행을 저지르지 못하게끔 압박감을 주는 것이 주(主)목적인 것이다.[* 이는 법률에서 말하는 [[위하력]]이나, 전쟁 등에서 말하는 억지력과도 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물론 이들도 민간인과 군‧경의 훈련 차이를 이해하고 있어서, 사건이 터지면 교사들이 SWAT과 공조하여 인질범을 소탕한다는 생각까지 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이들의 목표는 비교적 현실적인데, "총기난사가 벌어지면 교사들은 학급과 자신의 방어를 위해 범인을 쏠 수 있어야 한다", "교사들이 이러한 훈련을 받고 무장을 했다는 것을 홍보하면, 범죄자들이 학교 근처엔 얼씬거리지도 않게 될 것이다" 정도로, 수동적인 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범죄자들의 실질적인 반응도 이런 논리에 보탬이 되기도 하는데, 사실 총기난사범을 포함해서 다른 총기범죄에 연루된 범인들의 경우는, 무장 시민이 발포하면 도망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일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었다면, 시간이 늦어진다 해도 오긴 올 것이기에, 이들에게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더 많이 죽인다는 목적을 완수해야 하므로 서둘러야만 한다. 그런데 시민 측에서 이런 대응을 해주면 결과적으로 많은 인명을 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오리건]] 주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그 실효성이 어느 정도 증명되었다. 총기난사나 강도행위는 대부분 무저항을 예상하고 저지르는 짓이므로, 일부의 "무장시민"(Armed Civilian)만 있거나 있을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범죄 자체를 예방하거나, 범죄 피해의 감소에 매우 효과적이다. 게다가 NRA와 주 정부 차원에서 교사들을 무장‧훈련시킨다는 발상 자체는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실제로 시행되고 있다. [[http://www.nytimes.com/2013/03/09/us/south-dakota-gun-law-classrooms.html|#]] 이에 대해 학생들을 잠재적 연쇄살인마로 인식한다는 비판이 본 문서에서 제기되었으나, 학생이 범죄자였던 컬럼비아 총기사태 이후가 아닌, 외부 침입자에 의한 총기사태인 샌디 훅 총기 난사 사태 이후 이 방안이 제시된 것이다. 그리고 기사의 주 정부 관계자의 언급으로 볼 때, 주안점은 외부 침입자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대개 학교가 표적이 되는 이유는, 무장경관이 배치되어 있을 확률이 적어 대부분의 비무장 약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근데 사실 이 정책이 긍정적으로 검토된 데는 다른 곳에 있기도 하다. 바로 예산문제로, 부유한 재단 상황을 가진 사립학교라면 별 어려움 없이 무장경비원을 고용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국공립학교들의 경우 예산부족에 시달리기에, '''무장경비원의 임금>교사를 훈련시키고 그 직무이행에 지불하는 추가 임금'''이 현실인 이상, 교사를 무장, 훈련시키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